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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이란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긴 하지만 소이캔들같은 방향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시료검사합격 후 판매해야 됩니다. 


처제가 소이캔들 만드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때? 라는 질문에 그러기 위한 필수 절차 중 KC인증을 획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해우려제품" 이라고 하는 시료검사에 합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이캔들=방향제의 "위해우려제품" 인증기관과 인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증 기관은 아래 두 곳에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방향제 외 위해우려제품은 총 18개 품목

  • 품목별 수수료

여기서 추가라는 것은 기존 KC인증제품이면서 3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경감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전문적이 용어와 서류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참고로 방향제 검사비용은 총 336,000원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kc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menuid=001003001&pagesize=10&boardtypeid=6&boardid=577



다음번에 합격증명서를 포스팅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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