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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해약을 둘러싼 트러블 쇄도.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함정

 

사진출처 : 유튜브


통신판매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체험판]으로 구매하니 [정기구매]로 계약이 되어있다. 이런 문의가 일본 전국의 소비자 센터에 쇄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TV 광고를 통한 통신판매가 활발한데, 주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1~2달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판'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이 체험판을 주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품을 '정기배송'하도록 계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해약에는 응하지 않고, 나중에는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용 화장품 세트 500엔(한화 약 5000원)]을 도쿄에 사는 10대 남고생이 지난 12월에 스마트폰 통신판매에서 구입했다. 광고를 보고 "체험판"으로 주문하여 상품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또 상품이 도착해서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4회 정기배송 코스]로 주문되어 있었다. 두 번째 배송부터는 8000엔(한화 약 80000원)이
청구되기 때문에 "내야 하는 돈"이 되어버렸다.
야마나시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이 여성은 올해 5월에 SNS(회원제 교류 사이트)에서 "근육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500엔에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다음에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상품이 도착하여 알아보니, "4번 연속 정기구입 코스로 구입하셨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에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고 전신에 습진이 생겨 상품을 '그만 받겠다'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1회분 가격이 8500엔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미 지불한 500엔을 뺀 2회분 요금인 1만 6500엔(한화 약 170000원)을 지불하면 해약해주겠다는 답변에 당혹스러웠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 생활센터에는 통신판매의 정기구입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도에는 1만 4314건으로, 2011년의 520건에 비해 약 27.5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4~10월에만 7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소비자 생활센터에 의하면,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초기 비용 0엔(배송비만 지불)""1회분 90% 세일"등을 강조한 상품을 홍보한다. 이런 저가 상품에는 상품 구입 시 "4개월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정기구입 조건이 붙지만, 계약 내용이나 반품 내용은 페이지를 몇 번이고 스크롤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다른 정보에 비해 극단적으로 작게 표시되는 등 "함정"을 파 놓는다고 한다.
 일본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쿨링오프 기간(반품 가능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통신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품 해약이나 반품은 광고에 표시된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상품 주문 시에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해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소비자 생활센터의 담당자는 말한다.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주문 시에 최종 확인 화면을 인쇄해 놓고 나, 화면을 캡처해놓고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방법에 대해 말했다.
 일본에는 [아마존 재팬]이나 [라쿠텐]같은 커다란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소비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소비자보호 제도는 약한 것이 사실. 특히 위에서 제기된 통신판매는 TV에서 방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광고 시간도 굉장히 길다(평균 5분 이상). 이 기나긴 광고 시간 동안 강조되는 것은 효능과 사용자의 후기인데, 여기에 체험을 위해 저가(혹은 무료)로 일정량을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광고 시간 동안 해약이나 반품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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