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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득 볼 수 있을지도! 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갚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


출처 : 유투브

모기지론을 무사히 갚을 때 금융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나 금융 기관이 저당권의 말소 수속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그대로 방치 해두면 나중에 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신청 수속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 사법서사 외 다른 전문가는 그 수속을 대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있었습니다. 사실 친구의 직업은 바로 그 사법서사. 프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없는 것 이지만,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나 토지 가옥 조사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만이 할 수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조문으로 확인해보자. 60조 (공동 신청)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마이 홈을 구입하는 경우로 말하면, 토지 ·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 등기 의무자 = 판매자 (신축 분양 업체. 중고 주택이면 소유주) 

 · 등기 권리자 = 구매자 (구매 한 사람 ) 

주택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 등기 의무자 = 구매자 (구매 한 사람 = 주택 대출을 빌린 사람) 

 · 등기 권리자 = 금융 기관 


물론, 구매자 (구매 한 사람 모기지론을 빌린 사람)도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되네요.

기억하십시오. 마이 홈을 구입했을 때의 등기를 ...

금융 기관 또는 분양업자와 중개업자의 응접실, 협의 공간 등에서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법무사에 등기 수속을 의뢰 한 것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 때 지불 한 비용. 등록 면허세 또는 인지세, 세금 외에, 각 등기 절차의 대리 · 서류의 작성 등, 상담료, 일당 · 여비 · 입회 비용, 기타 비용 = 교통비 · 통신 비용 (운송비) 등의 보상 항목이 비용 명세서에 가득합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대출 차입 금액 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모두 수십 만원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내용도 매우 전문적. 마이 홈을 구입 한 사람이 당사자로서 등기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감각으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법서사 등 전문가가 의뢰자로부터 위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 절차 등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물론, 대출 차입 및 상환 등 금융 기관이 동시에 관련되는 등기 서류나 내용이 복잡한 등기 등 아마추어에게는 감당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투브

모기지론을 갚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인 신청의 원칙은 유명무실로 실제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일까 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수가 있어도 다시 번거로움과 시간 등으로 누군가에게 (법무국를 제외하고)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테마인 모기지론을 갚을 때 저당권 말소 등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 전하거나 자신의 주선으로 사법 서사에게 위임 할 수 있지만, 등록 면허세 외에 보수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 중 등록 면허세 자체는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하나 (각 부동산 1 개)의 경우 약 2,000엔입니다. 

한편 본인 신청시 비용은 등록 면허세와 관할 법무국에 왕복 운송비 (법무국에 직접 가서 신청 및 추후 서류 수취를 할 경우에는 왕복 2회 교통비)뿐 입니다. 또한 필요 서류도 별도 우송하거나 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신청의 길도 열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무국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등기 신청서 양식 기재 예 ·주의 사항 등 
참고 URL : 법무국 「부동산 등기의 신청서 양식에 관하여」
(2) 등기 대상이되는 부동산의 관할 법무국이 어디인지 
참고 URL : 법무국 「관할의 안내」


※ 덧붙여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무국에 사전에 상담하는 것, 그리고 상담시에는 신청서 초안 및 첨부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 상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당권 말소 등기'나 '본인 신청'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하면 유용한 설명을 몇 손쉽게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서사에게 부탁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겠지만) 먼저 선례의 수치보다 좀 더 저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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