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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이 EC의 규칙을 정한 준칙을 개정. AI 스피커에 의한 인터넷 쇼핑몰의 규칙 등을 추가

출처 : 유투브

경제산업성은 7월 27일, 전자 상거래 (EC) 등에 대해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기한 '전자상 거래 및 정보 상품 거래 등에 관한 준칙 (이하 준칙)'을 개정했다 . 경제산업성이 7월 27일, 전자상 거래 (EC) 등에 대해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기한 '전자상 거래 및 정보상품거래 등에 관한 준칙 (이하 준칙)'을 개정했다 . 

인공 지능을 이용한 음성 인식 스피커 (AI 스피커)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를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견해를 추가. 

또한 "2016년 개정 특정상거래 법"이 2017년 12월에 시행된 것을 토대로 정기 구입 신청 화면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나 판매 광고의 규제에 관한 설명을 개정했다. 


■ AI 스피커에 의한 오발은 취소 할 수 없다? 

준칙은 소비자가 주문할 의사가 없는데 AI 스피커가 주문을 잘못 인식 한 경우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에서의 AI 스피커를 사용한 주문 장면의 소리를 AI 스피커가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과자를 조르는 음성, 과자 주문으로 오인식 되어 주문되었다"라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책으로서 AI 스피커가 인식한 주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 확인을 얻은 경우에 주문을 확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발주자 (소비자)가 상품명을 말을 잘못 들어서 다른 제품을 주문해 버린 경우도 주문을 무효화 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다.

경제산업성의 관점에서 말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점에서 일단의 말 실수에 그대로 주문되어 버리는 시스템이라면 말 실수가 '중과실'로 될 가능성은 낮다고한다. 

그러나 주문이 완료되기 전에 주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AI 스피커와 연동 한 메일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확인 등)가 포함 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있다. 


출처 : 유투브


■ 정기적 쇼핑몰이나 팩스 광고의 설명을 개정 

판매를 규제하는 「헤세이 28년 개정 특정상거래법」(2017년 12월 시행)으로 정기 구입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다. 

정기 구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광고 및 구입 신청 화면에서 정기구입계약이나 지불금액의 총액 (각 회 상품 대금과 배송 및 지불 총액) 계약 기간 (상품의 인도 횟수) 등의 판매 조건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 정기 구입에 관한 준칙의 기재를 개정했다. 

덤으로 EC로 1년 정기 구입 후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 EC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당초 계약 기간 1년이 경과 한 후에도 새로운 연락이 없는 한 계속 1년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는 조항이있어, 그 조항이 신청화면에 반드시 표시되고 동의하는 취지의 확인을 넣으면 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동의하면 자동 계약을 인정하게 된다.

다른 사례에서는 샘플 구입 1개월 후 정상 가격에 정기 구매가 자동으로 시작 케이스가 있었다. 계약이 새롭게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신청 화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용 약관이 신청 화면에서도 링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의 판매를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개정 특정상거래법에 의해 무단으로 팩스 광고가 금지 된 것을 받아 준칙 쇼핑몰 광고 규제에 관한 기재에 팩스 광고가 인정되는 조건 등을 추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5월 준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6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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