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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 파충류 카페 등 여러 생물을 다루는 동물 카페가 늘고 있다. 동물 카페는 어떤 곳일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양이 카페에는 퇴근한 여성이나 대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가정이나 도시에서는 일과 집안의 사정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도 키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양이 카페는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카페 방문객중에는 나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 카페가 늘고 있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전국에 300여개의 고양이 카페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 카페의 인기가 늘면서 부실 관리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동물카페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각종 감염과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정기 검진과 진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물카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병원도 성행한다고 하니 확실히 동물카페가 요즘 대세이긴 하다. 실제 동물카페에서는 배설물을 통해 병원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동물원과 비교해 더 높은 수치가 보고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동물카페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물을 다루는 카페, 특히 사육이 어려운 생물은 카페인 동시에 작은 동물원 이며 비즈니스로서 하기에는 열정과 돈과 그리고 각오가 필요하다. 고양이 카페를 비롯한 여러 동물 카페는 현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동물카페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며 관련부처는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10종 50개체 미만의 동물을 보유한 곳은 동물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동물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동물카페는 엄연히 동물을 보호하고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라는 것이다. 카페라는 공간에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넣고 상업을 행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물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카페라는 의식보다는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질수 있기 때문에 동물카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내년 3월 동물보호법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용한 카페를 동물전시업으로 규정한다고 하지만 단 6종만 해당되고 그 외 다른 종류의 동물을 다루는 카페는 제외된다고 하니 먼가 이가 빠진 듯한 경우다. 동물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보다 더 성숙되어야 한다. 단지 동물을 만지고 사진 찍으면서 즐기기 보다는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건강한 공간을 만들수 있다. 개와 고양이와 같이 인간과 수백년 살아 오면서 진화된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은 인간과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늘어나게 될 동물카페에 출입하기 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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