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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FP 어드바이스는 당신에게 적절한가요? "보험료가 높은 지진 보험은 불필요! 왜냐하면,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


출처 : 유튜브


지진 보험은 지진 보험법에 따라, 정부 재보험 제도라는 국가의 큰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이전 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의 후원이 있다고는 해도, 지진 보험의 보험료는 높습니다. 게다가 지진 보험을 계약 할 때에는 "지진에는 적용 될 수 없는(= 청구 할 수 없다)" 화재 보험과 세트로 계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진 보험 가입 등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란 ...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 것 일까요?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취지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생활 기반에 현저한 피해를 받은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연 재해'는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되는 자연 재해'라 함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와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 세대 이상의 주택 파괴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 '100 세대 이상의 주택 파괴 피해가 발생한 도시'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하나는 '시정촌 인구(또는 도도부 현)'의 경우는 '몇세대가 무너졌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촌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멸실된 세대수 '150 세대 이상'라고 합니다. 또는 '도도부 현의 구역 내의 인구가 200 만 명 이상의 ▲▲ 현의 경우, 멸실 된 세대수 '2000가구 이상'등 입니다.

기타도 '주택 파괴 피해'의 세대수 등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일지 모르지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리집만 (= 즉 1세대 만)' 대상이 아니라 많은 피해 가구 및 주택 파괴 피해 가구가 있고, 피해가 처음인 경우가 대상 입니다. 대상이 되는 6개에는 섬세한 조건이 있으므로 한 번 확인 해봅시다.

또한 '대상이 되는 자연 재해'에 따라 다음 4가지가 들어 맞는 경우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해 가구'입니다.


(1) 주택이 파괴된 세대

(2) 주택이 반파 또는 주택의 부지에 피해가 생겨 그 주택을 부득이하게 해체한 세대

(3) 재해로 인한 위험한 상태가 계속 되어 주택에 거주 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세대

(4) 주택이 반파되어, 대규모 보수를 해야만해서 당장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세대 (대규모 반괴 세대)


출처 : 유튜브


그럼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기초 지원금'과 '가산 지원금'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지원금'은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이재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어 '가산 지원금'은 '재건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37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계약서 (주택 구입, 임대 등)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기초 지원금' 및 '가산 지원금' 둘 다 가구 인원수가 1명인 경우는 각각 4 분의 3의 금액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지원금만으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재건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는 둘째치고, 지진 보험과 달리 보험료 등 운영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 보험을 다시 한번 복습

지진 보험의 보험금은 '화재 보험의 보험금의 30 ~ 50%의 범위', 그리고 '건물이라면 5000 만원', '가재(집의 재산)라면 1000만엔'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아래 지진 보험 계약을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니 뭐니해도 지진 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인구 및 피해 가구의 수 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만,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피해가 '우리집만(= 즉 1세대만)' 이였다고 해도, 지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임대 아파트나 임대 멘션'에 입주해 있는 사람도 지진 보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할 때, 가재의 화재 보험을 계약하고 있으니까요.

 앞서의 설명한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필자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가재의 지진 보험의 보험금은 300만엔 입니다.

그래서, 가재의 화재 보험은 600만엔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응? '600만엔 상당의 가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재의 화재 보험이 소액 단기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 보험 계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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