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교환의 저항이 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떠올랐으며 현금은 당장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전 세계의 90%가 전자식으로 거래를 한다. 결제 형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일상적인 거래의 주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화는 기원전 3천 년에 '셰켈' 이라고 불리던 것이며 여러나라에서 사용한 조개껍데기가 현금의 시초이며 1세기 무렵 동전은 전 세계에서 금전 가치 교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비트코인은 P2P 디지털 암호화 통화이며 세계 100대 통화의 반열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해 제재와 법적 대응을 취하는 국가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현 가능한 통화이자 합법적인 금융 도구로써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과 일본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미국은 과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부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실정이며 어떻게 규정할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 통화의 사용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본의 클라우드 펀드 운영회사는 기존 은행과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싸고 자금 모금에 편리하다는 판단에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가상화폐를 놓고 일본 개정자금결제법은 4월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고 금융감독위 산하에 두고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화 등 통화 관리법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안전한 거래를 보장 받음으로써 그 이용자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사업자도 비트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지난해 말 약4200곳으로 1년간 4.5배 신장되었으며 올해까지 2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정하자는 법안이 논의 되었다고 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