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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이나 위반 시 치매가 우려된다는 판단을 받으면 예외 없이 의사의 진찰을 거치며 만약 중증으로 판단될 경우 면허증이 박탈된다. 올 3월에 제정된 이러한 규정은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기 위함이었으나 면허가 박탈된 당사자들이나 관련 학회에서는 면허 박탈은 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고 있다. 치매의 경중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악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의사의 진단서 만으로도 운전면허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에 의사들 역시 치매진단서 발부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런 민감한 진단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단기간에 내리기는 의사로서도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3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경력이 있는 자" 에서 "75세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치매 우려가 있는 자" 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증상의 개인차도 존재하고 개개인의 운전 능력도 체크하지 않은 채 치매라고 해서 면허를 박탈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얘기한다. 이러한 여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치매운전자의 경계가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본치매워킹그룹도 올 3월 경찰청과 후생노동성에 제안서를 내고 고령자의 운전 기량에 따른 판단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치매의 상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보통 치매환자는 3년이 경과하면 말이 안 나오고 5년이 되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7,8년이 되면 사망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10년을 넘고도 더 건강해 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외부로 나갈 기회를 박탈하면 신체기능도 마비되게 마련이다. 병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이해와 적절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드라이브서포트 라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낮에만 운전을 허락한다거나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드라이브서포트를 받는 고령의 운전자는 운전중 자신의 단점과 인지부족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운전을 멈추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일본에서는 약 5만명에 이르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지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전문의는 1500명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7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경찰청 의무 보고 대상도 아니기에 법 테두리에서 제외되고 만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관련부처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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