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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 지방 법원에서 처음으로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북한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일조선학교가 교육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일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재일한국인 자녀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국어강습소가 생겨나서 발전되었으며 현재는 66개(휴교5개)가 있다.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급부는 전국에 10개, 1300여명이 배우고 있다. 조선어로 수업하는 조선사 등 민족 교육의 특징이 있지만 수학이나 화학 등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 졸업생에게는 일본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이렇듯 명칭은 국제학교에 해당하지만 학생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7월 24일 재일조선신문 또한 황당한 판결이라며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족적 박해와 차별시책을 사법이 추인하고 더 조장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 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등학교에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다. 또한 아베 신조는 교육무상화 기본방침을 올해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며, 가난한 형편에도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등 인구 감소에 직면하는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무상화 외에도 인재 투자의 일환으로 지방 국립 대학을 직업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대학 개혁도 내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신조는 고교수업료 무상화 제도에 재일조선학교를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방침에서도 제외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조선학교의 갈등에는 상호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측에서도 교육 내용이나 학교 재정 상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도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와 기회를 확보하는 등의 공평한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히로시마 외에 타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 향후 있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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