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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일본에서는 고령 드라이버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례를 알아보았다. 지난해 11월 아베는 고령자에 의한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관계 부처가 협의를 이어 왔다. 이에 2017년 7월 30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담당자 검토 회의를 열어 새로운 사고 방지책을 마련했다. 운전기능이 쇠약해진 고령자는 자동제동, 가속억제 장치 등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인정하는 조건부 면허의 부여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조건부 면허의 대상은 리스크가 우려되는 고령자가 될 전망이지만 도입 시기와 리스크 책정은 미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때 실제 도로 주행 시험도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행이 비정상적으로 저속인 자동차나 차 외관에 찌그러진 곳이 많이 발견되는 차량의 운전자는 대부분 고령이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일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가족들은 운전을 그만두도록 권유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사망사고 건수는 2015년까지 10년간 약 5700건에서 3600건으로 줄어든 반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오히려 7.4%에서 12.7%로 증가했다고 한다. 거기에 2014년 75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471건으로 그 중 40%는 치매나 신체기능저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세 고령운전자 중 치매에 해당하는 환자는 30만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자는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면허 갱신 시에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치매 우려라고 판정되더라도 과거 1년간 교통위반 건수가 없으면 면허가 유지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는 치매 우려라고 판단되는 운전자들은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고 면허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치매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서 면허를 정지시키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치매 환자가 운전하는 차가 실종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치매 의심으로 판단되거나 신체기능저하로 인해 자가용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 상황을 가족에게 전자 메일 등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오릭스 자동차가 선보였다고 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자동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휴 되어 탑재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속도 초과나 급가속, 급제동, 장시간 운전 등 모든 운전 정보를 기록하여 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며 스마트 폰이나 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운전시간이나 주행거리, 최고속도, 주행경로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시작은 2006년 오릭스 자동차가 법인차량의 위험 운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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