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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침의 주지 부족, 제멋대로인 '확대 해석'도


출처 : 유ㅌ


중앙성청이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 부풀리기가 잇따라 발각 된 문제로 지난해 국가 지침에 반하여 장애인 수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고용률에 포함되어 왔던 인원은 3000명 선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 24일 알려졌다. 28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된다. 여러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앙성청은 약 69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으니 절반 정도가 부정 산입되던 셈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재발 방지책의 정리 방침을 구하기로 정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장애인은 물론 노력해온 민간 기업을 속였다는 배신 행위이다." NPO 법인 「일본 장애인 협의회」의 나카무라 토시히코 이사 (61)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야당 합동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해 시간은 13부 성청의 인사 담당자가 부풀리기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반복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4일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 후생 노동부 장관과 만나 "빠르고 제대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고용률을 민간 기업보다 높은 2.5% (3 월말까지 2.3 %)로 설정하게 된다. 달성률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평균 2 · 49 %로 장애를 가진 관계자는 "수치를 맞춘 것이지 않냐"라고 부정을 의심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방치되어 있었는지. 장애인 고용은 원칙, 장애인 수첩 등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 수첩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직원 등을 포함 시키고 있다.


출처 : 유튜브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침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수첩에 의해 확인한다"라고 기재되고 있고 올해 5월에도 각 부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첨부해 주지활동을 계속 했다. 담당자는 "왜 확인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런데 국토 교통성의 관계자는 "지침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내용까지 자세한 설명은 받지 않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의한 설명이 행정과 기업에서 함께 이루어 졌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후생 노동성의 통지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수첩의 등급이 1 ~ 6 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수첩을 확인하지 않아도, 운용 범위내 라고 생각했다"(고치 현)라고 통지의 확대 해석을 하고 있던 자치 단체도 많았다.

 인사원에 따르면, 일괄로 실시하는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장애인 전용'은 배치하고 있지 않다. 담당자는 "지금까지 법정 고용률을 충족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공무원은 구속 시간이 긴 데다 국회 대응 등 돌발적인 일도 있어서 "채용은 어렵다"라는 소리도 있다. 업무의 외부 위탁이 진행되어, 장애인이 일하는 장소의 확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 장애인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60 년 시행 후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 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이 자립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직원 전체에 차지하는 장애인 고용 목표 비율을 '법정 고용률 '로 규정한다. 올해 4월 현재 민간 기업은 2.2%, 국가 · 지방 자치 단체는 2.5%,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는 2 · 4%. 달성 할 수없는 기업은 벌금을 납부하고 달성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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