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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분이라도 늦으면 벌금'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일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3000엔을 급여에서 제외한다"이런 룰이 당신의 회사에 있다면 어떨까?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세운 기업도 있는듯 하지만, 이런 사내룰은 결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유튜브


 -벌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원래 노동조건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노동기준법제2조1항)고 하여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벌금제도는 만들 수 없다. 법률에서는 "사용자는 노동계약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계약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16조)고 되어있다. "지각해서 벌금"이라는 것은 이 규칙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위반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119조1항) 또한, 벌금을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잇다. 임금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등의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노사협정에 의해 인정한 것 외에는 손댈 수 없고,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노동기준 제24조1항) 만일 원래의 노동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깎는 것은 [노 워크 노 페이]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완전월급제의 종업원을 제외하고, 취업규칙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이 있었을 경우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하지만, 왜 지각에 의한 패널티가 낯설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징계처분중 하나인 [감액의 제재]로 이루워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이 지켜야할 룰로서 복무규율을 만들고,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들로 질서를 어지렀을 경우의 처분을 생각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감액의 제재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 감액이 1회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넘거나, 총액이 입금총액의 십분의 일을 넘으면 안된다라고 되어있다(노동기준법제91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에 지불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뺀 금액을 말한다. 또한, 제재를 행할 경우에 그 종류와 정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새로이 취업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사진출처 : 유튜브

 행정통지로는 "지각, 조퇴지각에 대해 임금을 넘는 감액은 제재로 보고, 법제91조로 정해진 감액제재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즉, 원래의 지각한 시간이 20분인데 30분에 해당하는 감액을 하였을 경우, 그중에서 10분은 감액의 제재로서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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