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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을 아동학대로 취급할 것인가를 두고 일본에서는 법조례 상정을 두고 이견이 많다. 7월에 열린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도민퍼스트회가 9월에 열린 도의회에서 간접흡연에 관한 도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민퍼스트회는 "정책팜플렛 2017"에서 간접흡연대책안 실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등은 "담배 없는 올림픽" 을 내걸고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간접흡연 대책강화(건강증진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식당업계와 자민당 내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의원 선거에서도 담배대책이 큰 쟁점이 되었다. 미성년자나 아이의 간접 흡연 방지를 목적으로 집과 자가용 차, 통학로를 원칙 금연으로 하는 도 조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이다. 도민퍼스트회 "정책팜플렛 2017"에 의하면 "아이를 담배 연기로부터 지킨다" 간접 흡연 방지 대책 강화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간접 흡연 방지의 방법에 관한 언급은 없다. 간접 흡연 방지 조례 제정에 관한 당의 주장은 이렇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과학적 의학적 증거가 있으며 아이에 대한 간접 흡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동 학대"와 같은 행위이다. 그래서 가정 내나 자가용 안에서 흡연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밀실 상태가 된 차 안에서의 흡연을 문제 삼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장래적으로는 과태료를 포함한 벌칙과 형사 처벌 등 규제 강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도민퍼스트회의 움직임에 담배를 피울 권리를 침해 당하고 사적 공간까지 정치 행정이 개입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측의 배경에는 "간접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해를 미칠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이다. 또 이른바 시민 옴부즈만 같은 밀고 사회의 도래에 대한 불신 증대이다. 도민퍼스트회의 조례안의 우선 첫번째 근거는 "간접 흡연의 건강 피해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라는 것이다. 1년 전 2016년 8월 31일 국립 암 연구 센터는 "간접 흡연에 의한 일본인의 폐암 위험은 일반일의 약 1.3배" 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매가 발표된 당일 바로 JT(일본 담배 산업)가 코이즈미 미츠오미 대표 이사 사장 이름으로 "간접 흡연과 폐 암에 관련된 국립 암 연구 센터 발표에 대한 JT코멘트"를 낸다. 그러나 JT(일본담배산업) 코이즈미 대표는 "본 연구 결과만 가지고 간접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확실하게 됐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라며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약 1개월 뒤 2016년 9월 28일 국립 암 연구 센터가 JT성명에 반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간접 흡연에 의한 폐암 위험은 역학 연구뿐 아니라 담배 연기 성분의 화학 분석 및 동물 실험 등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분석에서도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며 설득력이 없다는 JT의 지적에 반박했다. 간접 흡연이 아이를 포함한 비흡연자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는 산더미처럼 있다. 어쨌든 미국의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사는 간접 흡연의 건강 피해를 인정하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 사는 실내 흡연 규제에 찬의를 나타낼 정도이다. 참고로 9월 28일 국립 암 연구 센터의 견해에 대한 JT측의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폐암은 담배 연기가 기관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세포가 타격을 받고 암을 발병한다는 것이다. 담배 입자는 비교적 크기때문에 호흡기에서 허파로 들어가도 속까지 흡수되기 어렵다. 호흡기 주변의 편평상피암은 발생해도 폐의 말초에 발생하는 폐선암은 이전의 흡연과 간접 흡연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흡연 습관도 바뀌고 흡연자의 건강 지향도 고려해 담배 회사는 필터 담배와 저타르 담배 등 순한 담배를 개발하게 된다. 순한 담배를 더 깊이 들이쉬는 결과 흡연이 원인인 폐선암도 발병하게 됐다. 또한 간접 흡연과 폐선암의 관계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에게서 폐선암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가정에서 간접 흡연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비교했더니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아내의 폐암 리스크는 약 2배였다. 간접 흡연의 피해는 폐암에 그치지 않는다. 뇌 중풍,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며 간접 흡연으로 인한 질환에는 기관지 천식, COPD(만성 폐쇄성 폐 질환)비강과 부비동 암, 유방 암, 그리고 유치의 충치, 소아의 중이 질환, 태아의 발육 지연이나 미숙아 등이 있다. 이렇듯 도민퍼스트회 간접 흡연 대책 강화 조례안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대 로마 법에는 "법은 가정에 침투하지 않는다" 는 속담이 있었지만 이는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현대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부싸움나 재산다툼으로 일어난 상해나 살인으로 가정 내에서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 권력이 가정에 침투하여 해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간접 흡연에 의해서 리스크가 증가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처럼 유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정 내의 흡연은 아동 학대와 동등하게 인정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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