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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신청을 엄격화 취업 목적을 억제 심사 신속하게

사진출처 : 유튜브

 일본 법무청은 12일, 일본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처하는 외국인의 급증을 받아들여 15일부터 난민인정제도를 새롭게 운용하기 시작햇다고 발표 하였다. '단기체류'등기존에 정규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신청을 하면 반년후에 일률적으로 취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 한다. 취업목적의 거짓신청을 제한하고 본래의 목적인 난민보호를 꿈꾼다는 목적이다.
 난민인정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심사도 장기화되고 있다. 법무청에 의하면 평균심사기간은 약10개월로 그 뒤 불복신청을 포함하면 약3년이 걸린다고 한다. 취업목적신청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난민에 해당되는 외국인에게는 구제까지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새로운 운용은 급증하는 난민신청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기체류'(최장90일), 유학(최장4년3개월), '기술실습'(갱신없이 1년) 등 정규 체류자격을 가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음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2개월이내에 간단한 심사를 하여 분류하고, 난민일 가능성이 높거나 인도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한다면, 빠르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유가 '빚이 있어 도망쳤다'등 확실하게 난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하고 있던 체류자격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강제로 퇴거수속이 진행된다.

 

사진출처 : 유튜브

또한 쉽게 난민인가를 판단할 수 없는 처음신청자에 대해서는 2개월내에 간단한 심사 후 6개월동안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기간이 끝난 기술 실습생이나 퇴학한 유학생등 본래의 체류자격상 활동을 하지 않고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취업도 허가되지 않는다.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불인정되고 재신청을 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국의 사정변화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라고 한다
 난민인정 신청수는 신청후반년으로 일률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2010년3월뒤에 증가하고 있다. 심사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인 배려지만 같은년도에 1202명 이었던 신청자수는 그 다음해부터 과거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법무청에 의하면 작년1~9월의 난민신청자수는 1만4043명(전년대비77%증가)이며, 이미 16년에 1만901명이었던 수를 웃돌고 잇다. 신청자를 나라별로 보면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이 상위5개국으로 전체의 약70%를 차지한다. 또한 '단기체류''기술실습''유학'등 정규체류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전체의 약94.8%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청은 제도의 새로운 운용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정규체류자격자 중 40%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작년1~9월에 난민인정자들은 10명으로 인도상 배려를 이유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은 34명에 머물러 있다.  중동, 동남아시아의 정세가 변하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일본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국내의 외국인의 유입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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