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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서 타투이스트로 5년간 스튜디오에서 생계를 잇던 마스다 타이키씨를 경찰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2015년 4월. 문신은 의료법이며 의사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수 개월에 걸쳐 조사를 하고 불구속 형태로 벌금 30만엔(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오사카, 나고야의 인기 문신 스튜디오가 속속 적발되어 대부분의 타투이스트가 체포되었다. 적발된 타투이스트중에는 구치소에 수용되거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마스다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무죄를 호소해 이번 9월27일에 판결이 내려진다. 압수수색을 받은지 2년 후 2017년 4월 26일 첫 공판이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많은 언론과 취재진이 몰려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일본의 타투이스트 문신을 깔보는 나라에 도전' 이라며 보도했으며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이면이라며 떠들썩하게 다뤘다. 이 외에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호주의 ABC, 말레이시아의 스타, 프랑스의 프랑스24, 독일의 DW, 영국의 BBC 등 세계 언론에도 비춰졌다. 일본의 전통문화로 축적되어 온 문신이 뿌리 깊은 편견에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보도였다.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투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2년 당시 오사카시 하시모토도루 시장의 주도로 실시한 직원들에 대한 문신조사와 응답을 거부한 직원 2명의 징계는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적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결과는 타투이스트와 문신업계의 생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 경제, 정치적측면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어느 법학자는 사교댄스가 규제되거나 문신이 규제되는 등 다음에는 여러 예술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을 위한 홍보와 도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패션과 예술로 자리하고 있는 문신을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 또한 재판결과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 등 문신에 특화된 법정비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한 가운데 문신에 대한 편견이 변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문신에 대해 편견이 많은 일본에서도 향후 큰 논란꺼리로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마스다씨는 디자인 관련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다시 타투이스트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2년간 페이스북 Save Tattooing 활동을 거쳐 이제는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 타투이스트를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마스다씨의 주장에 일본 사법은 어떠한 판단을 할지 9월 27일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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