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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후두와 기관이 막혀 시설에서 돌아가신 고령자 사례를 흔치않게 접하고 있다. 시설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보통 시설의 야근 당직 직원은 시설운영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다. 야근 당직 직원 몇 명이 과연 수십명의 고령자에게 일어나는 예상치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까.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시설측에서 유족에게 합의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합의금 제안과 제삼자에게 사고에 관해 비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야간 긴급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호흡 정지 상태가 아니면 119에 통보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야간 근무 직원의 결정에 의해 응급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이다. 의사나 의료 기관과의 긴급 연락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질식사로 넘어쳐서 일어나는 사고다음으로 많다. 도대체 질식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해 긴급시 대응매뉴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자들에게 사업을 급확대시키는 것은 껍데기만 생산해낼 뿐이다. 아직까지 시설은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관리자 양성과 간병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다. 사고가 나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연락해서 대응하는 시간도 문제다. 입소자별 리스크에 대해서 직원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최근 요양원 환자의 기도 폐쇄 사망사건 관련 판례는 담당간호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80세의 고령의 환자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떡이 간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떡이 제공되지 않게 하기위한 조치나 대응을 하지 못한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요양원 사망사건 중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다.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요양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례가 끝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게 우리나라 요양원의 현실이며 이 외 노인학대,폭력,관리부실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설 설립과 운영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는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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