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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인은 18세부터 

 

사진출처 : 유튜브

 

일본에서 민법의 성인연령(현행20세)를 18세로 나주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재검토예정이라는 관련법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18~19세의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개정과 성별을 가정재판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재검토하는 등, 민법을 포함한 25개의 법률을 새로이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통상국회의 민법과 관련법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립후에는 적어도 3년의 주지기간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인연령이 낮춰지면 18~19세가 부모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출등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적인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취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18~19세가 악덕업자들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고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품을 파는 "불안상법"이나 애정을 바탕으로 강조하는 "데이트상법"등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악용당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18~19세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성인 연령 인하를 둘러싸고 200여 법률에 청소년의 연령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가 연동하여 인하 여부를 검토 해왔다.
 예를 들면 국적법은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사람은 일정기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20살미만까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22살까지, 20살이상의 연령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년이내에 선택해야 한다. 법무청은 이 연령을 각각 2살씩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의 여행법으로는 미성년자는 유효기간5년의 여권만 만들 수 있지만, 18~19세에도 유효기간10년인 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음주, 흡연은 20살미만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금지를 유지해왔지만, 법률상의 '미성년자'의 문구를 '20세미만인자'로 바꾼다. 경마등의 합법적인 게임도

20세 미만은 금지하는 법을 유지하고, 음주흡연과 같은 문구로 교체한다. 
 거꾸로 '미성년자'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 등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미성년자 연령이 낮춰지면 18살이라도 의사나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연령을 낮춘 것은 금지물품판매, 국적, 자격취득 외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투표권과도 연관이 있다. 투표가능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차지할 수 있는 표의 수도 늘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분별력있게 해낼 수 있다와 못한다의 의견이 갈려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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