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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부족할 수록 연말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노동력부족이 심각해지면 파트타임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연말에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쿠루메대학상학부의 츠카자키교수가 해설을 내놓았다.
 연말이 가가워지면 '바빠지니까 파트타임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수입'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전에도있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현상의 핵심은 '시급이 올라 파트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유튜브


 -연수입이 많아질 수록 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샐러리맨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는 연수입 103만엔을 넘으면 남편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남편이 수당으로 받는 '배우자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연수입 130만엔을 넘으면(사람에 따라 다르다)을 넘으면 사회보험을 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지 않도록, 넘었다 하더라도 130만엔을 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를 '103만엔의 벽' '130만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시급을 올린다. 이는 이전보다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연수입이 금방 오르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전보다 일을 덜 하게 된다.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시급)이 늘어나고, 기업으로서는 높은 시급을 지불하게 되지만  공급은 늘어나 필요한 노동력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래의 구조였지만, 연수입의 벽이 생기고 부터는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어 높은 가격을 지불해도 노동력확보가 어려운 기업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 바쁜 연말일수록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는 공포감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현상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무엇보다 연말에 더욱 더 바빠진 기업들에 노동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곤란하다.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주부노동자도 꽤 많아서 그에대한 지식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103만엔의 벽에 대해서는 연수입 103만엔을 조금 넘는 경우라도 남편의 수당이 당장 줄어드는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신경쓰지 않고 일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다.
 그리고 130만엔의 벽은 실제 수입이 아닌 '예상수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에 갑자기 일을 줄여도 소용없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
 원래 모두가 샐러리맨과 결혼하여 전업주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맞벌이를 하거나, 한쪽이 자영업을 하거나, 싱글맘, 결혼하지 않는 사람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동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정하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공급의 저하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마련으로 노동력확보에 힘을 써야 하지만, 인구감소와 맞물려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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