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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학교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정반대의 사법 판결이 내려졌다. 히로시마 지방 법원은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의 관계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사카 지방 법원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국가의 재량적 권력의 일탈로 간주해 불법으로 인정했다. 무상화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적절한 운영이 확보되고 보장하느냐의 여부다. 히로시마 지방 법원은 다른 민간 소송 판결을 근거로 "조선학교가 조총련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어 취학지원금을 지불해도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 고 판시했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운영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오사카 지방 법원은 적법한 운영의 판단은 재무 상황 등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 원고인 오사카 조선학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오사카부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등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이날 산케이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하에 지원금 유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방했다. 그러나 판결은 합리적인 근거 입증이 없다며 기각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보조 교재로써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것 등을 들어 자율성을 잃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재일조선학교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도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배제 조치의 위법성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재일조선학교의 전신은 한국전쟁 종식 직후 재일조선인 자녀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지에 설립된 국어강습소이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수학 등 다른 과목은 일반 일본 학습 지침과 일치한다. 또한 지금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4세들이 주로 다니고 있으며 졸업생은 일본내 일반대학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화 제도내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사카 지방 법원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조총련 관계와 교육 정책을 함께 논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 기회와 제약을 학생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내 재일조선학교는 66개교가 있고 학생수는 6185명이며 이 중 고교 과정이 포함된 곳은 11개교이며 학생수는 13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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