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도로 한시간..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는 회사에서 받지 못한다?

사진출처 : 유튜브

일본에서는 많은 회사에서 버스비나 전철비등과 같은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다. 거기다 교통비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교통비는 회사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 교통비액수는 개인간의 차가 있으며 근무에 꼭 필요한 비용이다. 그것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 이번에는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에 대해 해설을 하기로 하였다.
-법률상, 교통비지급은 의무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통근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같이 지급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교통비미지급이 위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교통비는 사회의 후의로 인한 지급이다. 즉,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가 된다. 물론, 회사와 교섭하여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것인가에 대해서 결정권이 회사에 있으며, 꼭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진출처 : 유튜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법률상으로 교통비지급은 의무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교통비지급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통비를 미지급이라고 법률상 인정받아도, 취업규칙에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회사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취업규칙은 10명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작성과 노동기준감독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있다. 취업규칙우무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하고,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에 교통비에 대한 규칙이 없어도 포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회사와의 고용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자. 고용계약서나 노동조건통지서에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역으로, 교통비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교통비취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두자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는 취업규칙등에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교통비지급에 대한 유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비지급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꼭 좋은 답변만 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입사후에 교통비지급이 없는 것을 알고 후회해도 늦기 때문에 취직이나 이직시 교통비지급에 대해 확인을 해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