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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약품판매]가 이루워지지 않는 이유.
 

사진출처 : 유튜브

  도시락이나 삼각김밥등 끼니를 때울뿐만 아니라 공과금지불이나 티켓을 받는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의점. 이런 편의점에 있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많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의약품이 아닐까.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귀가시간이 늦은 회사원은 24시간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매우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에 개정약사법(현지의 약기법)실시에 의해 편의점에서도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등의 [제2의약품], 비타민등의 비교적 위험부담이 없는 [제3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로손의 타케마스 사다노부사장은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나 하고 질문하자, 의약품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실제로 시작할만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다고 할 수 는 없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로손에서도 드럭스토어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코너[헬스케어 로손]과, 조제약국을 설치한 점포등 의약취급점포는 180점(4월말기준)으로 전점포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인 세븐일레븐재팬의 의약품취급점포는 약40점포(4월말 기준)정도이며, 패밀리마트도 드럭스토어와 일체형인 점포가 51점포, 의약품취급점포는 약30점포(2월말기준)뿐이다. 어느쪽이든 전점포의 0.5%밖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상으로는 의약품판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취급하는 편의점이 늘지않는가. 이유중 하나가 등록판매자문제이다. 등록판매자는 앞에서 서술한것과 같이 제2류나제3류등 일반의약품판매가 가능한 의약품판매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며 국가자격증이다. 의기법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운영시간의 절반이상을 등록판매자를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24시간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12시간이상은 등록판매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어도 하루에 3명의 등록판매자를 확보해야 가게가 운영된다"(로손의 오기와라 헬스케어운영부장겸 헬스케어인재개발부장)라고 한다.
 의약품취급점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등록판매자를 확보해야 한다. 등록판매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도현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거기다 2년간 실무경험이 없으면한사람의 전문가로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로손은 2018년2월분기에 등록판매자 필기시험대책세미나를 350회개최하였다. 무려1100명이 시험에 참여하여 600명이 합격하였다. 올해도 약70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수험자는 가맹점주등이며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주부종업원들도 많다고 한다.

사진출처 : 유튜브

  한편 최대장애물은 2년간의 실무경험이다. 어느편의점관계자는 "애초에 2년간의 실무경험은 너무 길다. 기간을 단축하면 등록판매자들도 늘어나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점포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외부에서 고용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드럭스토어등의 인재채용경쟁은 나날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환경에서 "시급을 늘리거나 채용사이트에 돈을 들이지 않으면 채용이 어렵다"라는 의견등이 나오고 있어 편의점의 어려운 상황을 잘 나타타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수도권에서 로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해주었으면 하는 수요는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무경험2년을 포함하여 등록판매자를 채용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높다. 거기다 등록판매자가 없는 시간은 1원도 돈을 벌 수 없는 점포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재 대기업편의점에서는 의약품판매의 확대를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부작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대를 꾀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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