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흡연자는 채용NO! 일본기업의 채용조건

사진출처 : 유튜브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어느IT회사사장의 선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부터 흡연자는 일절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을 한 사람은 프로그래밍교육사업등을 맡고 있는 IT회사[div]의 마코 유키나리사장. 4월28일, 트위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자유다"라고 하면서 "건강""생산성""주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론을 펼쳤다.
 거기다 블로그에도 흡연자를 채용안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건강면에서의 부담과 담배를 피는 휴식은 비흡연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쉽고, "비흡연자에게서 불만이 나오는게 문제이며 생산성이 떨어진다"등의 이유를 들었다.
 호시노리조트등도 이전부터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한 간접흡연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에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하여, 2020년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 현국회에서 법안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채용방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흡연을 안한다"라는 거짓말이 채용후에 들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변호사법인L&A의 이세다 아츠시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진출처 : 유튜브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회사의 방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넓은 범위의 채용의 자유(노동조건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사회적의식변화도 있어 본인도 조건을 인지하고 응모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상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고,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합리성의 유무에 대해서는 각기업의 구체적인 노동조건등을 밝히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흡연자를 일절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지만,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흡연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흡연자라고 해도, 하루종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는 라이트스모커부터, 계속해서 피워야 하는 헤비스모커가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이 흡연자라는 단어자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채용되어 나중에 들킬 경우에는 해고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사유등에 해당된다면, 사측에 의해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지만, 해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1)채용조건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것(2)해고가 사회적으로 맞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1)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채용조건의 합리성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채용조건에 "흡연자"의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의 경우, 예를 들어 '흡연자'를 헤비스모커(흡연량이 많은 사람)으로 정의할 경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흡연자(헤비스모커)인것을 들켰다'의 경우는 단1번의 흡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헤비스모커로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울려야 해서 1대만 핀거고 평소에는 안핍니다" 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경우에는 "평소에도 핀다"라고 기업측에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채용기준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신분등으로 채용기준을 세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합리성없는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형